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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용어집

태실 胎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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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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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실 胎室


일반적으로 태옹(胎甕)이라 하여 항아리에 안치하는 것이 통례이나, 왕세자나 왕세손 등 다음 보위를 이어받을 인물의 태는 태봉(胎峰)으로 가봉될 것을 감안, 석실을 만들어 보관하였다. 태를 태실까지 봉송하는 절차와 봉안하는 의식을 거쳐 태실의 필역이 되면 토지신(土地神)에게 보호를 기원하는 고후토제(告后土祭)ㆍ태신안위제(胎神安慰祭)ㆍ사후토제(謝后土祭) 등의 제례를 치르며, 태실의 주위에 금표(禁標)를 세워 채석, 벌목, 개간, 방목 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시킨다, 금표를 세우는 범위는 신분에 따라 왕은 300보(540m)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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